‘이것’만 알면 끝! 장애인 주차증 발급대상, 아주 쉽게 확인하는 초간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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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 주차표지, 왜 필요할까요?
  2. 장애인 주차증 발급대상, 핵심 요건은?
    •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 차량 명의 및 사용 기준
  3. 장애인 주차증의 종류와 구분
    • 주차 가능 표지 (원형)
    • 주차 불가능 표지 (사각형)
  4. 장애인 주차증 발급 절차: A to Z
    • 신청 장소와 필요 서류
    • 심사 및 교체 발급 과정
  5. 장애인 주차증 사용 시 주의사항 및 과태료

1. 장애인 주차표지, 왜 필요할까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된 필수적인 편의 시설입니다. 이 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주차표지’ (흔히 장애인 주차증)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표지가 있어야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장애인 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주차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차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차 편의를 누리기 위한 첫걸음은 정확한 발급 대상 확인과 표지 수령에 있습니다.

2. 장애인 주차증 발급대상, 핵심 요건은?

장애인 주차증은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급 대상은 크게 ‘보행상 장애 여부’와 ‘차량 명의 및 사용 기준’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상의 어려움이 있어 주차 편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주차증이 발급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장애 정도 심사 기준’ 중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지체장애: 장애 등급(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과 더불어 세부적인 신체 기능 제한 정도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의 마비나 절단, 관절의 심한 기능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뇌병변장애: 보행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뇌병변의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시각, 청각,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등: 이들 장애 유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행상의 장애가 동반되지 않으면 주차 표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장애 등급과 세부 상태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발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차증을 받으려면 의사의 진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통해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도 이 기준에 미달하면 주차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 명의 및 사용 기준

주차증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1인 1대에만 발급됩니다. 차량 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본인 명의: 장애인 본인이 차량 소유주인 경우.
  2.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가족 관계를 증명하고, 해당 차량을 주로 장애인 이동에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 시설 및 단체에서 장애인 복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인 경우.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을 태우고 이동하기 위해 가족 명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차량을 장애인 이동에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리스나 렌탈 차량의 경우, 장기 임차(1년 이상) 계약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용자가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장애인 주차증의 종류와 구분

장애인 주차증은 2017년 9월부터 기존의 사각형 모양에서 원형으로 변경되었고,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주차 가능’ 여부에 따라 색상과 모양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주차 가능 표지 (원형)

  • 색상: 노란색 계열의 원형 표지입니다.
  • 용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의 차량에만 발급됩니다.
  • 유효기간: 장애인 등록증과 연동되며, 주기적으로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차 불가능 표지 (사각형)

  • 색상: 흰색 계열의 사각형 표지입니다.
  • 용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량 10부제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공영 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 다른 장애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보행상 장애 기준에 미달하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을 위해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사각형 ‘주차 불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명백한 불법 주차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원형 ‘주차 가능’ 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장애인 주차증 발급 절차: A to Z

주차증 발급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대부분의 행정 업무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서 처리됩니다.

신청 장소와 필요 서류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일반적인 경우):
    1.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주 확인 및 정보 확인용입니다.
    3. 운전면허증 사본: 주로 운전하는 사람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5.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장애인 본인 서명 또는 도장 필수).
    6. 가족 명의 차량인 경우: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7. 기존 표지 반납 (교체 시): 기존에 사용하던 구형 또는 훼손된 표지를 반납해야 합니다.

심사 및 교체 발급 과정

  1. 신청 접수: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보행상 장애 심사 (미인정자): 기존에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지 않았던 장애인이 새롭게 주차증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합니다. 이 과정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보행상 장애가 인정된 경우는 이 과정이 생략됩니다.
  3. 표지 발급: 심사를 통과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주차표지’를 제작하여 발급합니다.
  4. 표지 부착 및 차량 확인: 발급받은 표지를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합니다. 차량 번호와 주차증 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차량에 표지를 부착한 상태로 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주기적 교체: 기존에 구형(사각형) 표지를 사용하던 장애인은 반드시 원형 표지로 교체해야 합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표지 교체 기간을 지정하여 부정 사용을 막고 최신 정보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교체하지 않으면 주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장애인 주차증 사용 시 주의사항 및 과태료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지, 특혜가 아닙니다. 올바른 사용과 강력한 규제는 이 제도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본인 탑승 원칙: 주차증이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고 있을 때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없이 보호자나 가족만 탑승했을 경우 주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장애인이 차량에 승·하차하는 동안 잠시 주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명확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 사용 금지:
    • 위변조된 표지 사용: 과태료 200만 원.
    • 양도 및 대여: 타인에게 주차증을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 표지 미부착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
    • 주차 방해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앞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증은 법규를 준수하여 올바르게 사용할 때 그 가치가 빛납니다. 주차증 발급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용 원칙을 준수하여 모두가 공존하는 주차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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