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모르게 월세 묵시적 갱신하고 확정일자 받는 초간단 방법!

집주인이 모르게 월세 묵시적 갱신하고 확정일자 받는 초간단 방법!

목차

  1. 묵시적 갱신, 도대체 뭐길래?
  2. 묵시적 갱신 조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3.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는 초간단 방법
  4. 묵시적 갱신과 전월세 신고제, 어떻게 달라졌을까?
  5.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는 언제든 가능할까?
  6. 묵시적 갱신을 활용한 현명한 임대차 계약 마무리

1. 묵시적 갱신, 도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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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집주인에게 연락하기가 괜히 부담스럽고 귀찮을 때가 많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묵시적 갱신이라는 강력한 제도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연장되는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2년이 아닌 1년 또는 6개월만 거주하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다시 계약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연락할 타이밍을 놓쳤더라도,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 비용, 복비 등 추가적인 지출 없이 현재의 조건 그대로 거주를 연장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 보증금이 낮은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더욱 편리합니다. 이처럼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2. 묵시적 갱신 조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묵시적 갱신이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둘째, 임차인 역시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임차인 역시 묵시적 갱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2개월 전이라는 시점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끝내자” 또는 “보증금 올리자”는 등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새로운 계약서가 없더라도 기존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을 부정하고 무리하게 퇴거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는 초간단 방법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임차인들이 불안한 마음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증액했거나, 기존 계약서에 없는 새로운 특약을 추가했을 경우, 또는 확정일자 증빙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 등에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어떻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관할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때 별도의 재계약서가 없으므로, 기존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여백에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거 묵시적 갱신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에게 연락하기 어렵다면, 계약서 사본과 함께 묵시적 갱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쉽고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묵시적 갱신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임대인과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시 임대인 동의는 필수 사항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불안한 마음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싶다면, 온라인 등기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4. 묵시적 갱신과 전월세 신고제,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묵시적 갱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묵시적 갱신은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신규 계약, 계약 갱신(보증금, 월세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 해지 등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조건에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법적 절차이며,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더라도, 전월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묵시적 갱신 중에 보증금을 증액했거나 월세를 올리는 등 계약 조건에 변경이 생겼다면, 해당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 내용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함께 처리됩니다.

5.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는 언제든 가능할까?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에게는 강력한 권리가 부여됩니다. 바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2년간 연장되었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묵시적 갱신 후 1년 째 되는 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이사 가겠습니다”라고 통보하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1년 3개월째에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거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계약 해지권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2년 계약인데 왜 나가냐”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면, 임차인은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2년의 계약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임대인에게는 계약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매우 강력한 임차인 보호 제도입니다.

6. 묵시적 갱신을 활용한 현명한 임대차 계약 마무리

묵시적 갱신은 단순히 귀찮아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현재 집에 계속 살고 싶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 요구를 받고 싶지 않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2년 연장되고, 임대료 인상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협상 우위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후에도 언제든지 이사를 갈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이사 계획에 대한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 갈 곳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해두고 천천히 새로운 집을 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구했을 때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뒤에 이사하면, 이사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처럼 임차인이 주거 계획을 보다 유연하고 현명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 묵시적 갱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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